계속교육 이력관리시스템
감리원 계속교육 이력관리시스템

계속교육 이력 조회 및
계속교육내역 확인서 발급

회원 또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. 회원은 본인 교육이력을 조회하고 「별지 제31호」 계속교육내역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「정보시스템 감리기준」 제15조 · 최근 3년간 계속교육 이수 의무

바로가기

회원·관리자 로그인 또는 확인서 진위확인

로그인 → 확인서 진위확인

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도 조회·발급할 수 있습니다. (로그인 화면에서)

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