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속교육 이력관리시스템
감리원 계속교육 이력관리시스템

계속교육 이력 조회 및
계속교육내역 확인서 발급

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만으로 교육이력을 조회하고 「별지 제31호」 계속교육내역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「정보시스템 감리기준」 제15조 · 최근 3년간 계속교육 이수 의무

계속교육내역 확인서

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 후 바로 발급합니다.

확인서 진위확인

성명·생년월일·감리원증번호로 본인 확인 후 발급됩니다.

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