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리원 계속교육 이력관리시스템
계속교육 이력 조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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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교육내역 확인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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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정보시스템 감리기준」 제15조 · 최근 3년간 계속교육 이수 의무회원 또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. 회원은 본인 교육이력을 조회하고 「별지 제31호」 계속교육내역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「정보시스템 감리기준」 제15조 · 최근 3년간 계속교육 이수 의무